1. 책 구입, 공연 티켓 신용카드 사용분 30% 소득 공제 



소득 공제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이 포함된다. 여기에 도서, 공연사용분이 추가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이지만 신용카드로 도서나 공연 티켓을 구입했을 때 30%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공제 대상자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중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면 근로자이다. 최대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된다. 


인터넷으로 주문했다면 도서구입비에 배송료까지 포함되어 소득공제가 된다. 다만 영화관람은 공연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34세까지 소득세 90% 감면 



작년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율은 70% 였지만 올해는 90%까지 감면된다. 감면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해당되는 청년의 연령도 15 ~ 29세에서 15 ~ 34세까지 확대되었다. 연간 소득세가 100만원이라면 작년에는 3년동안 30만원을 냈는데 올해는 5년동안 10만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다만 군대에 다녀온 경우 병역이행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차감해 계산하여 그 연령이 34세 이하면 가능하다. 병역 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청년의 2018년 소득부터 적용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할 당시 34세 이하였고 취업한지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3.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 12% 



기존 월세액 세액공제율은 10%였으나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하여 공제율이 12%로 인상되었다. 2018년 1월부터 매월 월세 50만원씩 냈다면 연말정산에서 72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월세 공제는 연 75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으므로 세액공제율 12%를 적용하면 최대 9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하고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는 필요없다. 

국민주택규모 이하(85㎡)의 주택,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제 대상이 된다.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도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을 넘으면 제외된다. 


4. 전세금보증보험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주택임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차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도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5.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란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 결핵으로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018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대한 의료비 한도를 폐지하여 한도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회사에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한다. 


6. 총 급여 1억 2천만원 초과 근로 소득자 신용카드 공제한도 축소 



총 급여액이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되었다.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한도는 250만원이다. 


7. 소기업, 소상공인 소득공제 확대 


소기업, 소상공인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8.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 40%로 확대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된다. 이는 올해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2019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도 100만원 한도로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9. 6세 미만 자녀 세액공제 폐지 



작년까지 6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당 1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그러나 올해 9월부터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면서 세액공제가 폐지되었다. 

아동수당이란 0세부터 만6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득이 전체 가구 소득의 90% 이하인 경우 자녀 1명당 월 10만원을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이다. 

다만 6세 미만 자녀 중 직전연도에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면 올해는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이전 포스팅 보기 

연말정산 기본원리

2017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2017년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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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에 그 과부족을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1년동안 내가 소득세를 많이 냈는지 덜냈는지만 확인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국세청 - 납세자별 정보 -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간이세액표로 갑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 계산기가 나오면 세금 때기 전 월급을 적고 조회를 누릅니다. 

만약 월급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회사에서는 월급에서 소득세를 몇%를 땔지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월급명세서에 소득세를 얼마내 땠는지 비교해보면 회사에서 몇 %를 때는지 알 수 있습니다. 

100% 소득세를 내고 있다고 하면 1년동안 내야할 세금은 21,470원입니다. 계산하기 쉽게 2만원이라고 가정하면 20,000원 * 12달 = 240,000원 입니다. 이 돈을 회사에서는 매달 월급에서 20,000원씩 때어갑니다. 그러나 각종 수당에 따라서 매달 월급이 조금씩 틀려지는 경우 매달 때어가는 세금 또한 달라집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임의대로 일정부분 세금으로 때고 이걸 신고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할 때가 되면 240,000원보다 많이 냈으면 다시 돌려받고 덜냈으면 세금을 다시 더 내야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매달 20,000원씩 때야하는데 10,000원만 땠다면 총 240,000원 중에서 120,000원을 더 내야합니다. 이 때 부양가족,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등의 공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120,000원원 더 내야하는데 부양가족이 많고 신용카드도 많이 쓰고 의료비도 많이 쓰고 10만원 공제가 되니까 20,000원만 내면 되는 식입니다. 


반대로 회사에서 매달 20,000원씩 때야하는데 3만원씩 땠다면 세금을 더 많이 낸게 되니 120,000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부양가족,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등의 공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120,000원 받을껄 각종 공제로 20만원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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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금액 기준(100만원초과 부양가족  공제대상 제외

근로소득양도소득사업소득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추가공제 및 보험료, 교육비(장애인 재활교육비 제외)기부금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초과 사례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06’12년 퇴직급여액을 개인퇴직계좌로 과세이연한 후 중도 인출되는 금액은 인출 시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이 경우 종합소득 신고하지 않은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이 연 5,166,666(연금소득금액 100만원초과하거나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200만원 초과(종합소득 합산신고대상)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자로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2. 부양가족 공제대상 제외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능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능 형제자매 중 1인만 공제 가능

     

3. 부양가족 중 사망자 및 해외이주자 공제대상 제외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불가능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직계존속은 인적공제 불가능

  ○ 2016.12.31. 이전에 사망하거나 해외 이주한 부양가족은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불가능

 

4. 주택마련저축 공제대상 제외

아래 항목은 연말정산에서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세대원인 근로자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 2주택 이상 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보유한 근로자(세대원 포함)의 청약저축납입액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한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5. 신용카드 공제대상 제외

아래 항목은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는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가족카드의 경우 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됩니다. 

 ○ 형제자매(기본공제대상자 포함)가 사용한 신용카드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으로 공제 불가능

  

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제외

아래 항목은 연말정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13.12.31. 이전 3억원) 초과한 주택(2013.12.31. 이전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세대원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 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보유주택 판정시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부모님이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되어있으나실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모님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 사업용 주택(임대주택어린이집 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2주택 여부 판단 시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7. 연금저축 공제대상 제외

    아래 항목은 연말정산에서 연금저축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

○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해지한 과세기간의 연금저축액

 - 해당연도 중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당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8. 보험료 공제대상 제외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9. 의료비 공제대상 제외

    아래 항목은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

     -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지원액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공단이 환급해주는 초과금액 (진료연도를 기준으로 판단)

    - 본인부담 상한액은 2017년 기준으로 소득 수준별 7단계로 나뉘었을때 122만원부터 514만원까지 입니다. 

○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불가(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 장남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차남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차남(부양요건 위배)과 장남(본인 지출 위배) 모두 세액공제 불가

○ 간병비산후조리원 비용

 


10. 교육비 공제대상 제외

아래 항목은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세액공제 가능

○ 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 초등학교 입학연도 12월분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 소득세법 상 비과세 학자금(대학 및 대학원 교육비)을 회사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11. 기부금 공제대상 제외 

아래 항목은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 

   ○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예시근로소득자인 배우자(총급여 1,000만원)가 지출한 기부금

 ○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

      ○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

      ○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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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해야할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13월의 폭탄이 아니라 13월의 보너스가 되기 위해 미리 미리 대비해야겠죠? 올해 변경된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하는 연말정산 서류
 아래 사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등록이 되지 않으므로 회사에 직접 영수증을 제출해야합니다. 




1. 교복과 체육복 구입 비용
2.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3. 장애인 특수교육비
4. 난임시술비
5. 안경(콘텍트 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6.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7. 월세 세액공제
8.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않은 신생아 의료비
9. 자녀,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10. 종교단체 기부금,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기존 자녀 1명당 30만원이었던 세액 공제가 첫째 출산, 입양시 30만원, 둘째 출산, 입양시 50만원 셋째 이상 출산, 입양시 70만원으로 세액 공제가 확대됩니다.
 
기본 공제는 자녀 1인당 150만원이고 세액 공제는 자녀 1인당 15만원, 셋째부터는 30만원입니다. 6세이하 둘째부터는 1인당 15만원이 출산, 입양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됩니다.
 
부양가족명세의 출산, 입양 추가공제 항목이 기존 0:, 1: 여에서 0:, 1: 첫째, 2: 둘째, 3:셋째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1:여로 설정된 자녀는 1: 첫째로 자동 변경됩니다.


교복과 체육복 구입 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자료를 일부 제공하고 있으니 회사에 제출하기전 확인해보세요.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동의 입학연도 12월분 학원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학원 및 체육시설의 경우 월단위로 11회 이상 실시하는 교육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만 해당됩니다.

올해부터 초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는 연 30만 원까지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고등학생 교육비 공제한도는 학생 1명당 연 300만원입니다.



2017년부터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와 같았던 15%에서 20%로 확대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임시술비로 지출한 금액이 있는 근로자는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난임시술비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4호에 따른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 포함)에 소요된 비용을 말합니다.
 
또한, 안경(콘텍트 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은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각종 보험계약(생명손해 등)의 보험료


2. 교육비 : 어린이집, 고등학교, 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
             , 취학 전 아동 학원비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3. 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 법정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부내역에 대하여는 기부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기부단체가 기부금 수취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일괄 징수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월세액 세액공제 :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5. 자동차 구입비용 : 신차 구입비용
            17년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구입 금액의 10%는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 중 위의 내용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소득 근로자 신용카드 공제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예전에는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2017년부터 공제대상 주택에 고시원이 포함되었습니다.
 
공제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입니다.


2017년부터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를 연 15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 대상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은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 후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 하였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력단절 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년까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세액공제대상액은 연 400만 원까지였지만 올해부터 총 급여액이 1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 세액공제대상액이 연 3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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